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대한 문의
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의 6호에 관련사항입니다.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공제회 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은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며, 아래와 같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1박 2일의 워크숍일 경우 음식물은 1일 3만원 인지 or 한끼 3만원 적용인지 여부2. 숙박의 경우 주체측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적용지침에 맞추어야하는지 또는 주체측의 지침에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3.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중 워크숍에서 선물등을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