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대한 문의

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의 6호에 관련사항입니다.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공제회 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은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며, 아래와 같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1박 2일의 워크숍일 경우 음식물은 1일 3만원 인지 or 한끼 3만원 적용인지 여부2. 숙박의 경우 주체측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적용지침에 맞추어야하는지 또는 주체측의 지침에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3.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중 워크숍에서 선물등을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식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워크숍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숙박 제공이 가능한데,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란 공무원 지침이나 주최측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가액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