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회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회 소속 이사도 공무수행사인인지 해당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회 소속 이사도 공무수행사인인지 해당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당 재단법인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인 경우 이사는 상임·비상임을 불문하고 임직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서는 문의사항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관련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