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공기관 근무자가 외부 강의 시, 강의료를 받을때와 받지 않을때 신고여부가 다른가요?2) 저희가 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법령근거) 그분들에게 심사비용을 지급하는데, 저희쪽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또한 신분이 교수인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대상이 되서, 심사료를 수령해도 괜찮은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3)동료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할때 가액한도 10만원 범위내에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달하여 5만원씩 전달하지만 이것이 합쳐져서 1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