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공기관 근무자가 외부 강의 시, 강의료를 받을때와 받지 않을때 신고여부가 다른가요?2) 저희가 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법령근거) 그분들에게 심사비용을 지급하는데, 저희쪽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또한 신분이 교수인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대상이 되서, 심사료를 수령해도 괜찮은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3)동료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할때 가액한도 10만원 범위내에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달하여 5만원씩 전달하지만 이것이 합쳐져서 1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경조사비를 전달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한 명이 전달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되나, 수인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5만원씩 갹출하여 합한 금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