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입니다.----------------------------------------------------------------------------------------------------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위 조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A)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B)을 소집하여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공무수행사인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석하는 개인에게는 식사, 숙소, 기념품, 간식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가. B는 A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A의 구성원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가령, 식사나 기념품의 금액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아니면 A와 B 사이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9조가 적용되는지(가령, 3만원 초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행사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제공되는 기념품도 제8조제3항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다.
기타 다른 해석이 적용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답변은 아래 의견란 또는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