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우체국 경조사 배달서비스(우편환) 이용료도 경조사비에 포함되나요?
경조사비를 인편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주로 우체국 경조사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금융기관 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전달하는 서비스)이때 배달수수료가 3,000원이 발생하는데요,(우체국 관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postbank.go.kr/ipcc0611rh.screen)이 수수료가 경조사비 가액한도 10만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