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우체국 경조사 배달서비스(우편환) 이용료도 경조사비에 포함되나요?

경조사비를 인편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주로 우체국 경조사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금융기관 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전달하는 서비스)이때 배달수수료가 3,000원이 발생하는데요,(우체국 관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postbank.go.kr/ipcc0611rh.screen)이 수수료가 경조사비 가액한도 10만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우편환 수수료는 경조사비를 보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