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수수료 제한에 관한 질의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형태에는 전시, 공연에 대한 정의나 표현이 없습니다.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외부기관이 또는 개인이 주최하는 연주(또는 전시)회에 단독 또는 협연으로 공연(또는 전시)을 할 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범위에 해당하는지요?연주 또는 전시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 등 신고서의 외부강의 등 유형은 서식의 4가지 유형 가운데 공연이나 전시는 어디에 표시를 해야 하나요? (발표회?) 활동 유형은 4가지 유형 가운데 공연이나 전시는 어디에 표시를 해야 하나요? (발표회?) 반주자 또는 협주자로 출연할 경우 연주회를 위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할 때 마다 사례비를 받았다면 그때 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주회로 보고 일괄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