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사업 중 일부 워크숍의 식사 비용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저희 기관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일부에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워크숍에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인데 발주처의 담당자 등이 식사를 할 수 있는지워크숍에는 타 기관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용역 사업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저희 기관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일부에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워크숍에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인데 발주처의 담당자 등이 식사를 할 수 있는지워크숍에는 타 기관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용역 사업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안의 워크숍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는 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음식물인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등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