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제19조의 대상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경우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정기적 교육 및 준수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자 의견 : 법 제19조는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서약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 제2호의 공직자등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에게는 교육 및 서약서 징구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및 준수 서약서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