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구입관련문의드립니다.
지도교수가 전공과 관계없는 미술전시회를 합니다.지도교수 미술 작품을 학생이 구입하면 위반인가요?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화환을 보내거나 축하금을 전달하면 이 또한 위반인가요
지도교수가 전공과 관계없는 미술전시회를 합니다.지도교수 미술 작품을 학생이 구입하면 위반인가요?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화환을 보내거나 축하금을 전달하면 이 또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전공과는 관련 없는 미술전시회를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학부모 사이에서의 음식물·선물의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