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휴 협찬 관련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들을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휴/협찬관련>1. 특정 사기업에서 공무원/공공기관 등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특별 할인을 적용해 주는 경우 - 코레일, 전국 경찰청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 관서 임직원에게 10% 추가 할인율을 적용 해주는 것이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지?2. 향토기업에 대한 관할 구청/동사무소에서 협조요청의 사항 건- 구청주관으로 구민을 위한 “구인구직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하여 자사 물류센터 주차장을 행사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협조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여 주차장을 제공해 준다면 편익제공 등으로 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구민(동민)을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에 대형버스 지원요청 하는 경우가 있음. 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관공서에서 연1회 등반대회 또는 단합대회 행사를 위해 장갑 또는 바람막이점퍼 등 자사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장 판매가가 아닌 원가로 판매하여도 문제가 되는지?<경조사/선물 관련>3. “직무관련성이 있는” 법 적용 “대상자”의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비(10만원 한도: 법령 8조 3호, 시행령 17조, 별표1, Q&A자료집 참고)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잔치에 간다면 별표1의 3호 선물만 할 수 있고 선물에는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잔치 부조(금전)를 할 수 없는 것 아닌지 문의합니다.<법일반>4. 아산병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는 아니지만 소식지를 발간하는 언론사(김영란법 대상 리스트에 포함됨)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의사에게 감사함의 표현으로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해도 되는지요?(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1회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산병원 소식지를 발간하는 대표자(겸직)인 의사는 직무(소식지 발간)와 무관하게 금품을 1회에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2. (1)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장소나 교통 편의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구청 주관 행사를 위해 구청에서 민간기업에 회사 주차장을 행사장 용도로 협조요청하는 것이 대등한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구청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획에 반영, 구청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3. 돌잔치에서 가족, 친지로부터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허용되며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친구로부터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않는 범위내의 금품을 받을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아산병원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산병원 의사도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산병원 의사이면서 대학교수를 겸임한다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산병원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발행사업자로서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법인인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자인 발간대표 의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