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한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가 김영란법의 수탁자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위 단체들이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것이 현실입니다.위 협회들도 자신들이 김영란법의 수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협회와 별도로 각 자조금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정부로부터 40%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각 협회는 위원회로부터 동 자조금을 최종적으로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런 관계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위탁받은 업무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명확하지 않습니다.위 2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