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우협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한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가 김영란법의 수탁자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위 단체들이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것이 현실입니다.위 협회들도 자신들이 김영란법의 수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협회와 별도로 각 자조금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정부로부터 40%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각 협회는 위원회로부터 동 자조금을 최종적으로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런 관계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위탁받은 업무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명확하지 않습니다.위 2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일의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는 등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협회 또는 관련 부처 등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