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해당범위
사림학교 교직원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배우자를 두고있습니다.배우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모든 퇴직한 임원들에게 송년회 및 골프모임 후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김영란법 이후에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모임에 초청을 할 수 없고, 명절선물도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초청 및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요.
사림학교 교직원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배우자를 두고있습니다.배우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모든 퇴직한 임원들에게 송년회 및 골프모임 후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김영란법 이후에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모임에 초청을 할 수 없고, 명절선물도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초청 및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위 사례에서 신청인의 배우자는 회사를 퇴직한 후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인 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사립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수수 가능할 것(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