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행사 참석 관련 (해당 공무와 무관한 행사 참석시)
본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써 약 1,000여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협회입니다 협회사업은 매년 초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명예회장단 간담회’도 협회사업계획에서 승인받는 주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 행사는 전임 회장이었던 명예회장단을 모시고 차기년도 협회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자문을 얻는 자리입니다. (협회 정관 제14조의2에 의거, 협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단회의 등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음.)
명예회장 중 공무수행사인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와 전혀 관련없는 협회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3,5,10만원)을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