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행사 참석 관련 (해당 공무와 무관한 행사 참석시)

본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써 약 1,000여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협회입니다 협회사업은 매년 초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명예회장단 간담회’도 협회사업계획에서 승인받는 주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 행사는 전임 회장이었던 명예회장단을 모시고 차기년도 협회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자문을 얻는 자리입니다. (협회 정관 제14조의2에 의거, 협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단회의 등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음.)

명예회장 중 공무수행사인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와 전혀 관련없는 협회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3,5,10만원)을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상의 제한(제5조부터 제9조)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