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출입 시의원차량 주차요금 무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에 바쁜신 줄 아오나 이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청사 주차장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의원차량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주차요금은 민원인 차량은 최초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후 매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주차요금 5,000원이고, 직원차량은 1일 1,000원이며, 시의원 차량은 1일 500원이나 회기 중의 차량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첫번째는 이처럼 민원인, 직원차량과 비교했을 때 시의원차량의 주차요금이 적거나 회기 중에는 면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두번째는 시의원 차량의 주차요금을 시의회 회기와 관계없이 무료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바쁘시더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