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놀이시설 대표자가 지자체장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면 법 위반인가?

1.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의 소외된 어린이를 위해 초대장을 지자체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법 위반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지자체의 사회복지관이 기념행사에 화환을 받았는데 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지자체의 사회복지관이 기념행사를 하면서 방명록 옆에 모금함(후원함)을 놓았는데 그 안에 돈을 넣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1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지자체장은 단순한 전달 역할만 하고 실제로 유료 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등을 제공받는 대상이 지역 내 소외 어린이등인 경우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에게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3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라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허용되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화환이 허용될 것입니다. 한편, 방명록 옆 모금함에 기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단정지어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