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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2일이내 보완 관련..

외부강의 관련하여 1일 2시간 20만원으로 알고 강의 전 미리 사전신고 하였는데 강의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입금날짜도 강의 후 7일 입금) 28만원이 들어온 경우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는데2일이 지났지만..... 인지한 시점에서 보완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금액 변경에 대한 인지 시점이 통장 확인한 날인데도 처벌(징계)을 받는건가요? 이런경우 강의요청 기관에 8만원을 받지않겠다고 돌려줘도 처벌(징계)을 받는건가요?그리고 강의 상세내용에 대한 보완을 .. 예를 들어 장소나 시간등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하는경우 2일이 아닌 5일이 지나서 변경신고를 하게되면 이런경우도 처벌(징계)을 받게되는건가요? 명확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초과사례금을 받았을 때 신고 또는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이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 및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완신고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가 개정되어('18.1.17.기준)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