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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보존기간 문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서약서를 매년 받게 되어있습니다.1. 매년 서약서를 받게 되어있는데 다음해에 서약서를 다시 받을때 전년도 서약서는 폐기해도 되는지요?2. 만약 1년 이상 서약서를 보관해야 한다면 몇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전년도 서약서 폐기 여부 및 보관기간은 해당 기관의 기록물 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