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교수/선생님 대상 설문 조사 진행 시, 사례를 하는 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출판사에 신간 도서를 개발할 시에 다양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새로 개발 중인 도서의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선생님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청탁 금지법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내용이면, 5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 출판사와 설문조사대상 선생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이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설문조사의 내용에 비추어 응답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