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언론사 후원행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언론사입니다. 창간 기념행사를 하면서 연재물인 사진 전시회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참석자들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지요?2.사진집 도서(권당 정가 4만5천원, 할인판매 예정)와 전시 사진 판매(점당 평균 200,000원 상당) 계획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3.초청장이 배포되는 공식행사이며, 참석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제공해 온 식사대접(평균비용 1만원 이내)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4. 별도의 뒷풀이 진행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금액 상한선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기부금품법등 법령에 따른 기부,후원의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비용을 받고 도서나 사진을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권원에 따른 금품수수로 허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식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4. 뒷풀이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의 연장이라거나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면, 그 뒷풀이에서 제공되는 통상적 범위의 일률적인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행사의 연장 등인 뒷풀이가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