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2011년생 유치원생입니다. 6세반친구들 준다고 아이가 팔찌는 만들어서 (고무줄에 플라스틱 구슬것)유치원에 가져가서 나눠주려고하는데김영란 법에 걸리는건가요?
2011년생 유치원생입니다. 6세반친구들 준다고 아이가 팔찌는 만들어서 (고무줄에 플라스틱 구슬것)유치원에 가져가서 나눠주려고하는데김영란 법에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