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단체 만찬제공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의 금지 관련내용을 보면"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학회 개최시 만찬제공 금액한도(화공분야)1. 학회등록비(15만원)을 받고 만찬제공시 금액한도 - 학회참가대상: 학생,교수, 산.학.연 유관기관 전문가 등2. 학회등록비를 받지않고 만찬제공시 금액한도 - 학회참가대상: 산.학.연 유관기관 전문가(교수,공무원 등) 단, 참가자 전원이 발표를 하지만, 강의료지급은 하지 않고 만찬만 제공만 합니다.1,2번 모두 예외대상이 맞나요?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가액은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음식물 가액 한도가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