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걷기대회 기념품 및 경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로써 자부담과 시보조금을 지원받아 1년에 한번씩 아이사랑, 교육가족 화합 걷기 행사를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 고취와자연정화 활동으로 녹색도시 청정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 학생들, 학부모, 운영위원들, 교장선생님, 행정실장입니다.작년까지는 참가하는 모든분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이벤트로 경품을 추첨하여 제공하였습니다.올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1. 대상이 학교관련 관계자들이나 불특정다수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볼수 있는것인지?2. 이벤트 경품을 타인이 찬조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3. 이벤트 경품을 예산내에서 구입하여 제공할수 있는지? 있다면 금액 상한선은 얼마인지? 8조3항 2호에 해당 가능한지?4. 행사 관계자들의 회식이 가능한지? (시교육청 담당부서, 학운위협의회 임원 등)?빠른 시일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및 3.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한편, 제공 대상자에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면 됩니다.

또한이벤트 경품을 예산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예산집행기준에 따를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적용과 무관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법 적용대상인 경우 제8조제3항제3호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 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4. 행사 관계자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이 허용될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