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품 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의료기기 및 바이오시약을 주업종으로 하면서,Q1. 상품 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는 고객(의대 교수 포함)에게 사은품(외장하드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만약, 저촉이 된다면 5만원 미만의 사은품 제공은 문제가 안 되는지요?Q2. 상기 "Q1" 질문과 마찬가지의 경우, 당사의 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지요?Q3. 학회 및 전시회 등에서 당사 홍보 차원에서 다수의 참석자에게 당사의 상품을 샘플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 또한 의대 교수 등에게 제공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귀하가 사은품이나 샘플을 제공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경제적 이익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 청탁금지법과 별도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수수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해당 법률에서 수수할 수 있는 금품등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액보다 높은 경우라도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적용 대상 외의 자 중 민간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등에 대한 제공의 경우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