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사립학교에서,인사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에게,소속직원 몇 명이,같은 소속 직원의 직위를 박탈해달라고,허무맹랑한 이야기로 투서성 편지를,이사장에게 보낸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소속 직원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하는 행위 외에 법령을 위반하여 소속 직원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청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소속 직원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형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허위사실을 통지한 사람에 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