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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와 민영보험사가 1년간 유효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국민안전처와 민영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맺는 풍수해보험의 "사업약정"의 성격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 위원회에서 사립 어린이집을 정부 업무 위탁기관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 받았다는 것을 들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풍수해보험 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 지원을 근거로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위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질의하신 민영보험사가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