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와 민영보험사가 1년간 유효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국민안전처와 민영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맺는 풍수해보험의 "사업약정"의 성격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 위원회에서 사립 어린이집을 정부 업무 위탁기관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 받았다는 것을 들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풍수해보험 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