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 방문 기자들을 위한 식권 제공 및 주차권 감면

기관에서 원내 방문하는 기자들을 위해 별도의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방문 시 주차감면혜택(30분 무료, 이후 15분당 1천원 부과)을 제공하고, 필요시 자율적으로 병원 교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권(5천원)을 제공한다면 법률에 저촉 되는지요?주차감면 혜택과 식권 제공이 법률에 저촉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는 바,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8.1.17.)으로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 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