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가 재학생이 주관하는 행사.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1. 교수가 재학생(대학원생)이 주관하는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2. 학생과 졸업생이 섞여서 하는 모임의 경우 교수가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교수는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 등을 수행하므로 교수와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 및 모임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하는 모임인 경우에도 재학생과 교수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한 학생들의 비용으로 교수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