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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공로패)를 공직자등이 수여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아래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간단체, 연합회, 사회단체, 지역상인회, 조기축구회, 각종공사를 완료한 시공사, 주민 등이 각종행사장, 송년회, 송별회, 신년회, 준공식 등에서 감사의 표시로 자치단체장(관계공무원 포함)이나 공직자 등에게 감사패(공로패)를 부상금 없이 수여하는 경우(감사패나 공로패의 가액은 5만원 이상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감사패(공로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