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공로패)를 공직자등이 수여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아래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간단체, 연합회, 사회단체, 지역상인회, 조기축구회, 각종공사를 완료한 시공사, 주민 등이 각종행사장, 송년회, 송별회, 신년회, 준공식 등에서 감사의 표시로 자치단체장(관계공무원 포함)이나 공직자 등에게 감사패(공로패)를 부상금 없이 수여하는 경우(감사패나 공로패의 가액은 5만원 이상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