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또한 현재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고 학과 전통상 졸업자에게재학생들이 일정한 돈을 모아 졸업반지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졸업반지는 약 20~30만원 선으로 보이고제가 지난 3년간 졸업생들에게 선물한 졸업반지 금액을 돌려받는 개념이긴 하지만만약 이것을 제가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경찰공무원인 신청인과 재학생 사이에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