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참석 시 좌장은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수고많으십니다.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회의형태를 외부강의등이라고 정의한다면학술대회에 발표는 하지 않고 좌장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수고많으십니다.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회의형태를 외부강의등이라고 정의한다면학술대회에 발표는 하지 않고 좌장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에서 학술대회의 좌장이 어떠한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