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문의드립니다.
주민의 고처처리에 도와주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들의 명의로 감사패를 드리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민의 고처처리에 도와주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들의 명의로 감사패를 드리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과 감사패를 제공하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감사패는 특별히 고가가 아닌 등 적정한 수준인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