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패 문의드립니다.

주민의 고처처리에 도와주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들의 명의로 감사패를 드리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과 감사패를 제공하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감사패는 특별히 고가가 아닌 등 적정한 수준인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