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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및 간담회(워크숍)에 동 직원이 회비 갹출없이 참석 가능한지 여부

이번에 동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월례회의를 겸해서 워크숍(간담회)를 가는데 동장을 비롯해 동 직원들(담당 등)이 회의 및 간담회 추진 지원차 참석 관련 아래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우선 워크숍 식사는 구 지원예산(주민자치 간담회 지원금)으로 버스대절은 주민자치 기금으로 나머지 입장료, 간식 등은 단체 회비에서 사용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1. 동 직원들도 회비를 내지 않고 워크숍에 참석하면(워크숍 지원차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함께 버스를 타고, 식사를 하고, 관람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되는지 여부2. 위 사항이 위반되어 직원들도 회비를 갹출해야하는 경우 구 지원예산 또는 주민자치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사안의 워크숍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허용되는 금품등은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되므로 이 외의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각자내기 등으로 인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