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미술관 명예관장(사립대 석좌교수)수당 및 여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지방자치단체 미술관 명예관장인 사립대학교 석좌 교수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에 따라 ○○미술관 명예관장으로 위촉된 사립대학교 석좌교수 甲에게 A지방자치 단체가 월150만원(연1,80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지요? (관련조례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금액은 정 해져 있지 않아, 내부규정으로 “○○관 명예관장 활동 보상 지원계획”을 마련 수당금액을 정함) 2. A지방자치단체가 관련조례에 따라 ○미술관 명예관장으로 위촉된 甲에게(1번과 동일인) “○○관 명예관장 활동 보상 지원계획”에 따라 연290만원(연 10회 1회당 29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상 수수금 지 금품등 인지요? (관련조례에는 수당 지급 규정만 있고, 세부적인 여비 지급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부규정인 “○○관 명예관장 활동 보상 지원계획”을 마련 여비 지원 규정을 마련, * 참고로, 여비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 이므로 항공료 등을 감안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관장이 청탁금지법 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