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올 3월부터 100권 책 읽기(독서 마라톤)을 우리 반 아이들과 하고 있습니다.도서관 책을 대출해 읽고 독서록을 쓰면 도장을 받고100권을 모으면 제가 아이들 이름이 적힌 도장이나 팬시류,혹은 딱지 같은 장난감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사인 제가 아이들에게칭찬 혹은 자신이 수행한 과제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전화를 드렸을 때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