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올 3월부터 100권 책 읽기(독서 마라톤)을 우리 반 아이들과 하고 있습니다.도서관 책을 대출해 읽고 독서록을 쓰면 도장을 받고100권을 모으면 제가 아이들 이름이 적힌 도장이나 팬시류,혹은 딱지 같은 장난감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사인 제가 아이들에게칭찬 혹은 자신이 수행한 과제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전화를 드렸을 때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초등학교 학생들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