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통장 야유회 참석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입니다. 매년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에서는 야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이 행사에 시의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1. 이통장들과 그 지역구 시의원들은 직무관련자 관계가 되는지요?2.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야유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야유회에 참석하면서 음식물, 차량 등의 제공이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면서 업무관련 대화가 오고갈수 있습니다. 3. 위 야유회 참석을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래서 음식물도 3만원 범위 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