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대상 할인제도 시행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림픽공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저희 부서에서는 임대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공원 내 일부 입주업체(음식점, 편의점 등)로부터임직원, 올림픽수영장 회원, 공연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할인제도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문서(할인제도 관련)접수 후시행, 공원 스포츠센터 이용회원 등의 입주업체 이용빈도 증가 등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증대로 임대업체의 공과금(임대료, 관리비 등) 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을 하였으나, 이 제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법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할인 혜택의 제공 대상 중 수영장 회원, 공연 관람객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시설물관리업체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위 관리업체는 입주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문의한 임직원 할인혜택이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할인제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