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관기관과의 협력 시 기관 증정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업무 특성 상 국외유관기관(외국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협회 및 국제기구 등)과 협정체결, 각종 행사 등을 통한 접촉 기회가 많은데, 청탁금지법의 적용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국외기관과 기관 대 기관으로 선물을 수령한 경우: 개인별로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는 없으나, 기관 간의 협정체결식, 국제심포지엄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은 주로 기관명이 새겨진 액자나, 기념물품 등으로서 그 가치를 산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공직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령 후 기관 홍보관 등에 비치), 10만원 이상 수수 금지에 대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 가치산정이 힘든 물품의 경우: 외국기관과의 행사 시 교환된 물품의 종류는 보통 국가를 대표하는 기념화나 사진, 액자, 또는 기관의 기념물품으로서 시장가치를 환산하기 힘든 물품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10만원, 또는 5만원 미만의 물건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어떠한 방법이 좋을 지 궁금합니다.3) 국외기관에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기관 대 기관의 성격으로 10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된 기념물품을 증정하는 경우도 금지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도입기라 문의가 쇄도하시겠지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빠른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