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외유관기관과의 협력 시 기관 증정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업무 특성 상 국외유관기관(외국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협회 및 국제기구 등)과 협정체결, 각종 행사 등을 통한 접촉 기회가 많은데, 청탁금지법의 적용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국외기관과 기관 대 기관으로 선물을 수령한 경우: 개인별로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는 없으나, 기관 간의 협정체결식, 국제심포지엄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은 주로 기관명이 새겨진 액자나, 기념물품 등으로서 그 가치를 산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공직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령 후 기관 홍보관 등에 비치), 10만원 이상 수수 금지에 대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 가치산정이 힘든 물품의 경우: 외국기관과의 행사 시 교환된 물품의 종류는 보통 국가를 대표하는 기념화나 사진, 액자, 또는 기관의 기념물품으로서 시장가치를 환산하기 힘든 물품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10만원, 또는 5만원 미만의 물건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어떠한 방법이 좋을 지 궁금합니다.3) 국외기관에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기관 대 기관의 성격으로 10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된 기념물품을 증정하는 경우도 금지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도입기라 문의가 쇄도하시겠지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빠른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기관이 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주체가 공공기관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연인으로서의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그 행위자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2.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속인주의), 원칙적으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은 금지되나,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시가 기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기관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 자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만, 공직자 개인이 받은 경우라면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기관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 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선물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선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외국 정부기관 공무원, 협회 및 국제기구 등의 외국인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우리나라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외국 정부기관 방문시 선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