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허용 여부
전남 담양 창평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입니다.업무 중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전문 직업인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자 중에는 공무원 , 대학교수 등이 있는데 김영란법 이전에는 감사의 표시로 소액의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여 드렸습니다. 지금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감사의 표시로 드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남 담양 창평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입니다.업무 중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전문 직업인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자 중에는 공무원 , 대학교수 등이 있는데 김영란법 이전에는 감사의 표시로 소액의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여 드렸습니다. 지금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감사의 표시로 드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전문직업인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연을 하는 것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에게 강연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 직업인 강연을 하는 공무원, 대학교수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