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수당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급이하 공무원입니다. 1. 한국산업인력관리의 필기시험에 문제 출제,감수를 위하여 참석(1일)하여 문제당 수당에 책정되어 30만원 이상의 출제 수당을 받았습니다.2. 이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실기시험 감독 및 채점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이 두가지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급이하 공무원입니다. 1. 한국산업인력관리의 필기시험에 문제 출제,감수를 위하여 참석(1일)하여 문제당 수당에 책정되어 30만원 이상의 출제 수당을 받았습니다.2. 이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실기시험 감독 및 채점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이 두가지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여야 합니다.
1. 그런데 필기시험 문제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는 행위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고 외부강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2. 한편, 실기시험 채점위원으로 참석한 경우는 신청인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 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