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제포럼 발제 및 토론패널 관련

1.개요1)제목: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국제포럼(국비지원사업)2)주최:(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문체부 등록법인) 3)내용: 드라마를 주제로한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공식 국제포럼 4)행사기간: 2박3일2.질의내용1)해외 발제자에게 항공권 및 발제 사례(50만원-세전), 현지 체류 숙박(호텔-2박3일-1박당 163,500),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각 항목별 허용범위2)국내 발제자에게 단체 교통편의제공(버스-일반 방청 희망자도 동승) 및 발제 및 토론사례(50만원/40만원-세전), 현지 체류 숙박(호텔-1박만함_163,500),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각 항목별 허용범위 3)발제 및 토론패널과 일반 방청 희망자에게 개별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단체버스를 마련, 서울-지방을 1박2일로 이동할 경우 저촉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질의하신 행사의 발제자, 토론 패널 내지 방청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숙박, 교통편의제공, 발제 사례 지급 등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발제자 내지 방청자가 법 적용대상자인 경우를 전제로 안내해 드리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한편, 발제 및 토론 사례비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공무원-제1호가목,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제1호나목,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종사자-제1호다목, 다만, 공무원 내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신분도 동시에 가지는 경우는 공무원 내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 기준에 따라야 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