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비로 해외 창업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창업관련협의회 위원이 참여토록 지원가능한지?

시 자체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창업 지원 프로그램도입을 위해 해외 창업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참여대상자는 민간위탁 수행기관 담당자 2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이들 참여대상자가 해외 창업선진지 벤치마킹 참여를 위해 예산지원(항공료 및 숙박비등 해외여행경비)을 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 창업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2017년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계획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질의하신 민간위탁 수행기관 담당자 2명, 청년창업지원협의외 위원 2명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제2조제2호) 내지 공무수행사인(제11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산지원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법 적용대상자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 가액을 한도로 예산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식사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항공료 및 숙박비는 음식물 또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