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관리의 주체이며, 지자체에서 법인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대학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어린이·조리원·원장·교사·부모 등 대상별 위생·영양교육 실시, 식단 작성 및 보급,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등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년 1년간 센터 사업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센터의 다음 사업 내용이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센터 미등록 어린이 급식소 대상 등록 독려를 위해 홍보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업 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휴대용 배터리, 파우치 등도 제공할 수 있나요? 2.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관련 지원물품 제공이 가능한가요? * 지원물품은 주로 염도계(10만원정도), 소독제, 고무장갑,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3.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관련 행사(이벤트, 우수 급식소 시상식 등)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상품 제공이 가능한가요? * 당첨상품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4. 조리원·원장·교사·부모 대상별 집합교육 시 식사, 다과(음료), 생수, 홍보물 제공이 가능한가요?홍보물 제공이 가능하다면, 사업 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휴대용 배터리, 파우치 등도 제공할 수 있나요? 5. 운영위원회 개최 시 식사, 다과(음료), 생수 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금액의 상한선이 있나요? * 운영위원회 구성은 식품 또는 급식 관련 전문가(대학 교수 등), 관내 어린이 급식소 원장, 관계공무원 등입니다.6. 매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부모 대상 센터 운영 관련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답례품 제공이 가능한가요? * 답례품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7. 주로 센터 업무는 어린이 급식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데, 원장 또는 조리원이 제공하는 다과(물, 음료, 과일 등)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 어린이 급식소에서 센터는 실제 노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4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제목개정 2014.1.28.]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8.]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1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4.1.28.>2 제1항에 따른 등록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제목개정 2015.1.28.]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본조신설 2011.9.22.][제목개정 2015.1.28.]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