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이 생일 선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이가 3세(만1세)로 가정어린이집에 다닙니다. 곧 생일이 다가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생일파티를 하던데,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이가 3세(만1세)로 가정어린이집에 다닙니다. 곧 생일이 다가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생일파티를 하던데,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어린이집 아이들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