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계사(사기업과 언론사)간 복지혜택

제조업체인 A사(법인)는 언론사인 B사(법인)를 소유(대주주)하고 있으며, A사와 B사는 모두 실질적으로 A사의 대주주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A사와 B사는 별개의 법인이긴 하지만,양사 직원들은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A사는 자사 생산 제품을 A사 직원들에게 할인 판매(직원가)하고 있으며,마찬가지로 B사의 직원들에게도 할인 판매(직원가)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A사 소유의 콘도회원권 및 연수원을A사 직원과 B사 직원이 동일한 기준(저렴한 수수료 납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은사실상 같은 회사의 직원들에게 그룹차원에서 공평하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이 A사가 B사 직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바, 사안에서 할인이 공직자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고객 유치, 홍보전략 등 기업 내부의 기준 등에 따라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제공되는 등 통상적인 영업 형태로 인정될 수 있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