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합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공인회계사가 위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규율대상이 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